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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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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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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083·대구고등법원·2017-05-25·2심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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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806·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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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77·대구고등법원·1976-09-22·2심
여관 객실에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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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191·서울고등법원·1972-09-19·2심
원고 소속 운전수가 청소차를 운전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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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615·대구고등법원·2009-08-12·2심
고속버스 엔진 과열로 터널 내 시설에 불이 나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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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92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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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68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07·1심
발달장애인이 수영장 유아풀에서 물놀이하던 중 킥판을 놓쳐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45초 후 구조되어 중증 장애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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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692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6·1심
미성년자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라이터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종합놀이시설과 주변 시설에 화재 피해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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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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