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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제2항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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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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