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2항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7라128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2심
신청인이 공탁자의 동의 없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신 추심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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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2556·창원지방법원·2012-12-27·2심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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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594·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
골프장 회원들이 운영사의 회원 수 증가와 등급 신설로 권익이 침해되었다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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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10002·서울고등법원·2001-07-03·2심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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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2192·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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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2870·대구고등법원·2019-04-12·2심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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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638·대구고등법원·2017-02-01·2심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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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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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92·광주지방법원·2014-07-25·1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 원을 빌리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담보권 실행 경매로 배당금을 받아가자 원고가 배당금 충당 순서를 다투며 청구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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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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