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75나706·대구고등법원·1976-10-29·2심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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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2548·수원지방법원·1987-09-10·1심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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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2084·제주지방법원·2020-09-09·2심
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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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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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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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5287·창원지방법원·2026-09-10·1심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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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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