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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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5도2199·대법원·2025-05-29·3심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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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징역 10월
2022고단1160·울산지방법원·2022-09-07·1심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징역 1년 3월
2023고단4407·대구지방법원·2024-07-18·1심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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