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세부 항·호
12개 항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취급ㆍ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1호
1. 마약류 통합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2호
2.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호
3.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호
4.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5호
5.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호
6.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지원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7호
7.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8호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 9호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 10호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11호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 12호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 13호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 14호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 15호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16호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 17호
17.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1호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1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호
2.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3호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4호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호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 6호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 7호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요구 또는 요청한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1호
1.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호
2.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 3호
3.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 4호
4. 그 밖에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의 체계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호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연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 1호
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한다)
- 2호
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 3호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 2호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3호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4호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⑥ 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2.3>
- 1호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2호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⑦ 그 밖에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 1호
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ㆍ상담
- 2호
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 3호
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6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⑩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2.6>
- 1호
1.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 2호
2.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4.2.6>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재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