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제40조(환지처분)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2항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제4항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2나3400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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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5025·대구고등법원·2022-05-20·2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일부 지급채무를 직권으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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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69099·서울고등법원·2019-05-16·2심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일반분양분과 임대주택분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일 기준을 두고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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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5311·수원지방법원·2020-11-12·1심
도시개발사업 내 체비지를 매수한 후 승계취득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원고가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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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60369·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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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6433·서울행정법원·2025-10-29·1심
조합원이 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시기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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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991·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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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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