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대의원회
제46조(대의원회)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2항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항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4항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5항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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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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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8155·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조합 유사단체의 분양신청과 동·호수 추첨 결과를 그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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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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