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3나5907·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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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5659·서울행정법원·2026-02-13·1심
회사가 노조 텐트 옆에 보안요원을 상주시켜 활동을 감시하고, 쟁의기간을 근무일수에서 빼 조합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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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896·수원지방법원·2009-10-09·1심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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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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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316·울산지방법원·2017-06-08·2심
노조 간부들과 함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요구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알림
실형
15노191·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
노조 집행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해 조합원 8,639명의 파업을 지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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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779·울산지방법원·2015-04-16·2심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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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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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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