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규약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나15491·대구고등법원·2025-05-20·2심
노동조합이 대의원회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조합원이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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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5355·서울행정법원·2024-09-13·1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중앙위원회 의결만으로 선거관리규정에 '조합 및 상급단체 탈퇴 공약 시 입후보 자격상실'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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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7058·서울행정법원·2025-10-23·1심
회사가 팀장급 조합원 5명의 대의원회·정기총회 참석에 대해 유급인정을 거부하고 연차적용 또는 무급처리하겠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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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카합2005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4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임원과 대의원들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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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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