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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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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1. 1호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2호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 3호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4호

    4. 제공의 법적 근거

  5. 5호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 6호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7. 7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8. 8호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제2항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호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2호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4. 4호

    4. 사용 목적

  5. 5호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6호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제3항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20.3.24>

  1. 1호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2호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3호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4호

    4. 삭제 <2020.12.29>

  5. 5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6호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7호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항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제5항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1. 1호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2호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3호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4호

    4. 삭제 <2020.12.29>

  5. 5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6호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6항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1. 1호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2호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3호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4호

    4. 삭제 <2020.12.29>

  5. 5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6호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7호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7항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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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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