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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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7개 항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1호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 2호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 3호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 4호
4. 제공의 법적 근거
- 5호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 6호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 7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8호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호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2호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 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4호
4. 사용 목적
- 5호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 6호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20.3.24>
- 1호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2호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3호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4호
4. 삭제 <2020.12.29>
- 5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6호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7호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 1호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2호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3호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4호
4. 삭제 <2020.12.29>
- 5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6호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1호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2호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3호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4호
4. 삭제 <2020.12.29>
- 5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6호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7호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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