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4.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
2021나1320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10-13·2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
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2심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
2021가단2238·광주지방법원·2022-06-09·1심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