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0구합3352·대구지방법원·2011-06-08·1심
포항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공지로 새로 편입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음
—
2007구합447·울산지방법원·2007-06-27·1심
울산광역시장이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처분을 함.
—
2015누7509·광주고등법원·2016-07-21·2심
광양시장이 민간사업자를 대규모점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함.
—
2008누2126·대구고등법원·2009-09-04·2심
원고가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했음.
—
2010구합2031·의정부지방법원·2011-04-19·1심
양주시가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고시함
—
2017구합6659·울산지방법원·2018-04-05·1심
피고B가 신설 도로 계획에 피고인A 소유 토지를 포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
2011구합3433·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
골프장 건설로 환경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2015구합59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건축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