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1. 1호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2호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3. 3호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4호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5. 5호

    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제3항

③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사항등의 공개 절차 및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17구합101224·대전지방법원·2018-11-29·1심
응급실 전담 간호사 5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인력표를 제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함
—
2016구합11520·광주지방법원·2017-06-29·1심
비의료인들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2016구합75326·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
병원 식당을 운영하며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나 집단급식소 신고 없이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
2017누4504·광주고등법원·2018-04-26·2심
원고 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함
—
2018구합64566·서울행정법원·2019-08-22·1심
원고가 타 의원의 병실과 물리치료사를 신고 없이 공동 이용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2021구합13285·광주지방법원·2023-11-17·1심
원고들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진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음.
—
2019누50139·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함
—
2018구합56855·서울행정법원·2018-08-23·1심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고도 건강보험으로 중복 치료를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
2023구합83141·서울행정법원·2025-03-28·1심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일반식을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제공하고 그 식대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함.
—
2025구합54380·서울행정법원·2026-05-14·1심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개별 입원실 병상 수가 바뀐 뒤 변경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 진료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