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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 중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1호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2호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3호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4호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5호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해당 선별급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1. 1호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2호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항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2004구합1926·광주지방법원·2007-02-15·1심
의료기관이 25명 환자에게 척추수술 후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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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7925·서울행정법원·2007-09-13·1심
서울대학교병원이 선천성 기관지 기형 환자 가족에게 진료비 일부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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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12472·서울행정법원·2002-11-15·1심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수가를 결정하고 고시한 것에 대해 의약계가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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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24021·서울행정법원·2004-11-11·1심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고시가 시행되어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가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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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8191·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A광역시가 민간 의료법인에 위탁 운영한 시립요양병원에서 실제 간호인력 확보수준 2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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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0401·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의료인이 근감소증 진단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고, 의료기기 제조사가 함께 그 고시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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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87·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 참여 정도를 반영한 추정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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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6382·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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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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