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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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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호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2호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3. 3호

    3. 그 밖에 속임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4호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사업

  5. 5호

    5. 수급권자가 된 날

  6. 6호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7. 7호

    7. 의료시설의 운영

  8. 8호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9호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10호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11호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12호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13호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1호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2호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3호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4. 4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5호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

  6. 6호

    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7호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8호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9호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호

    1. 「민법」 제40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2호

    2.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3호

    3. 그 밖에 은닉재산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4호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5호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4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1. 1호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2호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3호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4. 4호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5호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6호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2호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3. 3호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4호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5호

    5. 삭제 <2019.4.23>

제6항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 제2항에 따른 지급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제5항에 따른 가산금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1호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2호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항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3.22>

  1. 1호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2호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3호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제8항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9.1.15>

  1. 1호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2호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3호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제9항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제10항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2024.10.22>

제11항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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