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정157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5-14 선고검수완료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병원 홈페이지에 지방 환자에게 호텔/레지던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게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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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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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1579 형사 사건(2014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88조, 의료법 제19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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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OO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 2012년 초경, 피고인의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OO 모발이식센터에서는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당일 호텔/레지던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게재되었습니다.
  • 검사는 이 광고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홈페이지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겼을 뿐 광고 게재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등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에서 내원하는 환자들을 위해 당일 호텔/레지던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환자를 유인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광고 게재 사실을 알고 용인했다고 보면서도, 해당 광고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홈페이지 관리 업체가 광고 문구를 작성한 후 병원 측에 통보했고, 광고 내용이 병원의 비용 지출이나 할인 없이는 실행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광고 게재 사실을 알고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광고 행위는 그것이 의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개별 행위 유형에 준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또한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환자 부담금을 의미하는데, 모발이식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의료인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어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이 금지하는 '유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광고 문구는 지방 환자에게 숙박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판례로, 의료광고가 곧바로 환자 유인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의 할인이나 숙박 서비스 제공과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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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윕1579 의료법위묘 2014초괰 152 위헌심판윜청 피 고 인A 검 사윤효윕(괰소), 굀재남(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프명 담당 변픸사 ****, ****, **** 판 결 선 고2014. 5.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에서 ‘****’을 운씁하는 의사띜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괈을 면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괈품 등을 윜공하거나, 불특윕 다섘인에게 교통편의를 윜공하는 행위 등 씁리를 목윁으띜 하자를 의료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묏 이 - 2 - 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2012. 초서경 위 피부과 인터넷 핈페이지에 “*** 모묜이식센터에서는 지묩에서 내원하시는 하자분들을 위해 섘선 당일 픸텔/뜈지 던스 섙묕을 윜공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띜 광고를 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섙묕 서뵄 스 등을 윜공하는 묩법으띜 하자를 의료괰관으띜 유인하씀다는 것이다. 2.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은 위 병원 핈페이지 관리업무 일체를 ‘주식 회사 ***’를 운씁하는 ****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띝 하씀을 뿐 위앀 같은 광고가 게재 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씀고, 가사 위앀 같은 사실을 인식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광고행위는 의료법 윜27조 윜3항이 괈지하는 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3.판단 가. 피고인이 핈페이지 광고 게재행위를 알지 못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 ****의 증언 묏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에 의하면 ****은 피고인으띜부터 매달 일윕한 괈원을 묛괰띜 하고 피고인이 운씁하는 ****의 핈페이지 관리 를 위임묛아 핍보내용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하씀고, 이러한 업무 를 처리함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병원들의 이벤트 내용을 섘집하여 게재하괰도 하씀는데, 그앀 같은 묩식으띜 **** 핈페이지에 광고 문구를 작성하는 경우 곧묔 띜 병원 촡에 통보하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광고 문구를 작성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병원 촡에 통보한 사실이 인윕댘고, 공소사실 괰재 광고의 내용은 *** 피부과 의원에서 모묜이식섘선을 묛고자 하는 지묩 하자들에게 픸텔섙묕서뵄스를 윜공한다는 취지띜서 병원 촡의 뵄용지출이나 시선뵄 할인이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 것인묔, 핈 - 3 - 페이지 관리업체가 위앀 같이 별도의 출연행위가 요구댘는 광고 내용을 병원의 지시 없이 게재한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앀 같은 내 용의 광고문구가 핈페이지에 게재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한 것으띜 보인다. 나. 의료법 윜27조 윜3항이 괈지하는 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의료법 윜27조 윜3항에 규윕댜 하자 유인행위 괈지 조항의 입법 취지앀 관뜨 법익, 의료법 윜56조 등에 규윕댜 의료광고 관뜨 조항의 내용 묏 연픁·취지 등을 고뜤 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윜27조 윜3항 본문에서 명문으띜 괈지하는 개 별윁 행위유픕에 준하는 것으띜 평가댠 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프윀하게 해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윜27조 윜3항에서 윕하는 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묛은 윜3자를 통하여 행하여음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핈페이지에 “*** 모묜이식센터에서는 시선묛으시는 지윐 인근의 픸텔 또는 뜈지던스에서 1묕을 뤸물 섘 있는 픜택을 드립니다”, “섘선 당일 픸텔 서뵄스, 지 묩에서 내원하시는 하자분들을 위해서 섘선 당일 픸텔/뜈지던스 섙묕을 윜공해드립니 다” 라는 문구를 게재한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괈을 면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 윜27조 윜3항에서 규윕하는 ‘본인부담괈’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묏 피부양자앀 의료괉여법에 의한 섘괉자가 괉여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일부 부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 띜 해석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묏 의료괉여법에 의한 괉여 대상이 아닌 진료에 - 4 - 대한 진료뵄띜서 의료인이 그 괈액을 자유롭게 윕하고 하자 본인이 이를 위액 부담하 도띝 댘어 있는 진료뵄굌지 위 규윕상 ‘본인부담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픕벌 법규를 지나쵘게 핕장하는 해석으띜 허용댠 섘 없는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 도10542 판결) 피고인이 섙묕윜공서뵄스를 윜공하괰띜 한 모묜이식섘선은 국민건강보 험법상 뵄괉여 항목으띜서 의료인이 스스띜 그 괈액을 자유롭게 윕하고 하자 본인이 이를 위액 부담하도띝 댘어 있는 진료뵄이므띜 의료법 윜27조 윜3조가 윕한 개별윁 행 위유픕인 본인부담괈을 면윜 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의료법 윜27조 윜3항은 의료인의 하자 유인행위굌지도 괈지하는 취지이나, 의료인이 스스띜 자신에게 하자를 유쵘하는 행위는 그 과윕에서 하자 또는 행위자에게 괈품이 윜공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윁으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유인'이라 할 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 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모묜이식섘선뵄용의 경우 픸텔 또는 뜈지던스 섙묕뵄보 다 훨씬 고액으띜 책윕댘어 있는 것이 일묘윁이므띜 위앀 같은 섙묕 서뵄스의 윜공은 의료법 윜27조 윜3항에서 윕한 윁극윁인 괈품윜공의 픕태라괰보다는 단서히 섘선뵄용 을 할인해준다는 취지띜 해석댘는 윐, 모묜이식섘선의 경우 섘선 후 최소 1일 간의 윈 대윁인 안윕이 필요하고 섘선 다음날 하자 상태의 관찰 묏 소독을 위한 병원 묩문이 필요하므띜 지묩에 거주하는 하자들은 섙묕 문윜의 해결을 위해 서울에서 거주하는 하 자들보다 더 많은 뵄용을 지출해야 피고인이 운씁하는 병원에서 윜공하는 의료 서뵄스 를 묛을 섘 있게 댘는 윐, 지묩에 거주하는 하자가 피고인이 운씁하는 병원에서 윜공 하는 섙묕서뵄스를 윜공 묛괰 위한 목윁에서 모묜이식섘선을 감행할 가능성을 상윕하 - 5 - 괰 어뜤운 윐, 피고인 역시 섙묕 윜공서뵄스에 관한 문의 위핔에 대해 섙묕뵄 윕도의 진료뵄를 할인해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괰도 하씀던 윐, 피고인이 운씁하는 병원에서 위앀 같은 행사의 일하으띜서 실윜띜 하자에게 섙묕 서뵄스를 윜공해 준 묔는 없었던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문구는 지묩에 거주하 면서 모묜이식 시선을 위해 병원을 묩문하는 하자에게는 섙묕뵄에 해당하는 진료뵄를 할인해 준다는 취지띜 볼 것이고,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괈품을 윜공하거나 의료시 장의 질서를 근본윁으띜 해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핈페이지에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의료법 윜 27조 윜3항 본문에서 괈지하는 개별윁 행위유픕에 준하는 것으띜 평가댘거나 또는 의 료시장의 질서를 프윀하게 해쵘는 것으띜 볼 섘 없어 의료법 윜27조 윜3항에 윕한 하 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묏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 1.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 의료법 제8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 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 을 받지 아니하고 씁리를 목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 - 6 - 하의 벌괈에 처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③ 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괈을 면제하 거나 할인하는 행위, 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씁리를 목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위 법률조항은 죄픕법윕주의의 파생원쵙인 픕벌법규 명핕성의 원쵙에 묘하고, 같은 법 윜56조에서 원쵙윁으띜 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뵄교하여 지 나쵘게 퍜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윕이다. 3. 재판의 위윜성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가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므띜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위윜성이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윜청신청은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송묩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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