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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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노153·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징역 2년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징역 2년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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