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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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4누6039·서울고등법원·2005-01-14·2심
원고가 형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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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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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2566·서울고등법원·2004-04-07·2심
형과 아버지가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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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15591·서울행정법원·2004-11-25·1심
원고들이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하며 장외거래가격과 행사 가격 차액만큼 증여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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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442·서울행정법원·2004-06-24·1심
남편 사망 후 비상장주식을 거래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해 상속세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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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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