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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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7구합53194·서울행정법원·2017-08-24·1심
OO회사가 해외에서 애니메이션 마스터 테이프를 수입하며 지불한 라이센스료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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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70931·서울고등법원·2018-08-29·2심
원고가 해외 제작사로부터 방영권을 사들이고 비디오테이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비용이 관세 부과 대상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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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328·부산고등법원·2015-01-09·2심
한국필립모리스가 PMPS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하며 각초를 수입해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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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6395·서울고등법원·2016-01-14·2심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를 수입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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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9576·서울행정법원·2015-01-30·1심
원고들이 일본계 회사로부터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를 수입하고, 별도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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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65495·서울고등법원·2015-08-27·2심
아디다스코리아가 aAG에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국제마케팅비(IMF) 명목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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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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