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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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구합68416·수원지방법원·2025-05-22·1심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제때 건네지 않고 서명도 빠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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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53704·서울행정법원·2025-11-26·1심
개업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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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구단50116·서울행정법원·2026-08-13·1심
개업공인중개사가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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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5621·서울행정법원·2025-05-21·1심
공인중개사 B가 대표자이던 1차 법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초과한 19,000,000원을 받은 뒤, 폐업 후 B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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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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