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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공인중개사 B는 2017년 1차 법인의 사내이사(대표자)로 취임했고, 1차 법인은 2018년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했다.
1차 법인은 D와 E 사이의 교환계약을 중개하여 2022년 9월 21일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2년 10월 25일 중개의뢰인 E로부터 중개수수료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았으며, 중개보조원 F가 2022년 10월 27일 E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받아 합계 19,000,000원을 수령했다.
1차 법인은 2023년 8월 24일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했다.
B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차 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4년 1월 15일 원고(2018년 6월 4일 개설등록한 법인)의 사내이사(대표자)로 취임했고, 원고는 2024년 1월 31일 피고에게 소속공인중개사 B를 고용하였음을 신고하고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여 대표자를 B로 한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았다.
피고는 1차 법인이 보수 초과 19,000,000원을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고, B가 폐업신고 후 원고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이 법 제40조 제1항의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년 10월 2일 원고에게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 B가 대표자이던 1차 법인이 중개보수를 초과 수령한 위반행위가 있었고, 1차 법인 폐업 후 B가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자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쟁점은 등록증 재교부가 법 제40조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부정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인중개사법 제40조는 본래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아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처분 대상에 포함시키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법 제40조 제1항, 제5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는데, 법인이 처음 개설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 행위와 이후 기재사항 변경으로 등록증을 재교부받는 행위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이다.
따라서 법 제40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정 해석해야 하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은 때'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
B는 1차 법인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개설등록한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차 법인과는 별개의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법 제40조에 따라 1차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법 제40조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되며, 기존에 등록된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해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그 법인에 대한 처분 근거가 되지 않는다. 침익적 처분은 법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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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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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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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5621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피 고****특별시 ****청장
변 론 종 결2025. 4. 16.
판 결 선 고2025. 5. 21.
주 문
1. 피고가 2024. 10. 2. 원고에게 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인중개사인 B는 2017. **. **. ****(이하 ‘1차 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
사(대표자)로 취임하였고, 1차 법인은 2018. *. **.경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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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차 법인은 D와 E 사이의 교환계약을 중개하여, 2022. 9. 21. 위 두 사람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 1차 법인은 2022. 10. 25.경 중개의뢰인 E로부터 중개수수료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고, 1차 법인의 중개보조원 F는 2022. 10.
27. E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1차 법인은 2023. 8. 24.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다.
B는 2023. *. **.부터 2024. *. **.까지 ****(이하 ‘2차 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
사로 근무하였다가, 2024. 1. 15. 원고(2018. 6. 4.경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다)의 사내이사(대표자)로 취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1. 31.경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B를 고용
하였음을 신고하는 한편 중개사무소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의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11조 제2항, 제5조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대표자를 B로 한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았다. 해당 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2018. 6. 4.
****청장
2024. 1. 31. 대표자 변경
라. 피고는, 1차 법인이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
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19,000,000원(= 1차 법인이 받은
10,000,000원 + F가 받은 9,000,000원
1)
)을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를
1)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1차 법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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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였고, 1차 법인의 대표자이던 B가 1차 법인을 폐업신고한 후 원고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항의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 2024. 10. 2.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9조
제1항 제11호, 제38조 제2항 제9호, 제33조 제1항 제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
조, [별표 4]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법 제40조는 개업공인중개사(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한하여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또는 법인의 대표자)
에게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는
1차 법인의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상태이던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라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없
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
무소 개설등록을 하거나 그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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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신고 전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이므로, 1차 법인과는 별개의 개업공인중개
사인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라 1차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
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공인중개사법 제40조의 해석
1) 관련 법리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과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40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
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
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하
여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다른 개업공인중개
사인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은 때’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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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인중개사법 제40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지위를 승계하고(제1항), 이 때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제3항 본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제1, 3항을 준용하되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항). 이처럼 공인중개사
법 제40조는 본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업무
정지처분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나)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 5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
고 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 처음 중개사무소 개
설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 행위와 그 이후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는 행위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이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의 근거규정(공인중개사법 제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과 등록증 재교부의
근거규정(공인중개사법 제11조 제2항, 제5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도
서로 다르므로, 등록증을 재교부받는 행위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행위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법인이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 라목에
따라 일부 개설등록기준(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을 충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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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재교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증을 재교부받는 것이 실질적
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는 경
우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외에도 자본금, 중개사무소 확
보 등의 별개의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
항 제2호),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차.제출서류와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등록증
을 재교부받는 경우의 절차.제출서류가 서로 다른 점(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 5
조) 등에 비추어, 등록증을 재교부받는 것의 실질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다른 법인의 대표
자로 취임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은 때에도 폐업신고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함부
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은 때에도 공인중개사법 제40조가 적
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 3, 5항이 명확히 ‘법인의 대표자’
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공인중개
사법 제40조 제5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법인의 대
표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해당 ‘대표자’가 폐업 이전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와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기 위해 2014. 5. 21. 신설된 점(을 제10호증),
③ 만약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5항에 근거하여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가 취임한 새로
운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새로운 법인은 자신과 전혀 무관
한 별개의 법인(폐업한 법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되어 책임주의의 원칙
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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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를 구분하
여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자격취소.정지처분(제35, 36조)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
여는 등록취소.업무정지처분(제38, 39조)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제40
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 준용되는 제40조 제3항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
분(제35, 36조)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제38, 39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5항은 법인의 대표자(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개업공인중개사)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
나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5, 3항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제38, 39조의 위반행위’
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38, 3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5, 3항이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즉, 법인의
대표자이던 공인중개사가 해당 법인을 폐업신고한 후 새로운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
에 대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한 법인의 제38, 39조 위반행위를 이유
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제35, 36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예를 들어 이 사
건에서 문제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는 제38, 39조 위반에도
해당하지만 제36조 제1항 제7호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를 이
유로 법인의 대표자(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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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는 2024 1. 31.경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피고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았을 뿐 중개사무
소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해
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가 재교부한 등록증에도 2018. 6. 4.(원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이 기재되어 있고, 2024. 1. 31.은 대표자 변경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항의 요건(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한 때)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으로 볼 수 있
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5, 3항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인 B를 상
대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마. 피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가 2차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할 무렵 1차 법인의 직원 대다수가 2차 법
인에 고용되었고, B가 원고 회사의 대표자료 취임할 무렵 다시 2차 법인의 직원 대다
수가 원고 회사에 고용되었으며, 2차 법인과 원고 회사의 사무소.명칭.명함이 서로
같거나 유사하므로, 1차 법인.2차 법인.원고 회사는 독립된 외형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B가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법
인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차 법인과 동일한 회사인 원고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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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
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294 판결 등 참
조), 정당한 대가 없이 1차 법인의 자산이 2차 법인을 거쳐 원고로 이전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1차 법인, 2차 법인, 원고의 주주가 모두 같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1차 법인의 주주와 2차 법인, 원고의 주
주가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1차
법인과 원고가 서로 같은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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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
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
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
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
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
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
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ᆞ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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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
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ᆞ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을 받는 행위
제35조(자격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
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6조(자격의 정지)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7.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38조(등록의 취소)
②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9.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2 -
11.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 제1항 각 호, 제51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
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
년을 초과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
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일 것
- 13 -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ᆞ전세ᆞ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
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
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ᆞ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ᆞ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
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
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영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실
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권용 사진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ᆞ전
세ᆞ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
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③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
- 14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
나,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부
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 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업무정지기간
카. 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업무정지 6개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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