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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간판의 철거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1호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2호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3호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제2항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3항

③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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