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간판의 철거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1호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2호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3호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제2항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3항
③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6구단50116·서울행정법원·2026-08-13·1심
개업공인중개사가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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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5621·서울행정법원·2025-05-21·1심
공인중개사 B가 대표자이던 1차 법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초과한 19,000,000원을 받은 뒤, 폐업 후 B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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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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