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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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6고합7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6·1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집유 2년 6월
2009고합9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1심
피고인 1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과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고, 피고인 2가 공사 감독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행위.
집유 1년
2008노42·대전고등법원·2008-08-08·2심
피고인 1이 재개발사업 관련 코오롱건설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동우이앤씨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47,410,000원을 받음.
집유 2년 6월
2009노3566·서울고등법원·2010-03-05·2심
피고인이 제주와 김해 등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집유 10월
2006고합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3-13·1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음
집유 5년
2007고합240·대구지방법원·2007-07-27·1심
피고인 1과 3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와 관련해 코오롱건설로부터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을 받음.
벌금
2007노491·대구고등법원·2008-03-13·2심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함.
집유 2년
2007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7-11-12·1심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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