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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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09누29662·서울고등법원·2010-04-29·2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훼손부담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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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79·부산고등법원·2012-08-22·2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을 건축함
무죄
2017누11501·대전고등법원·2017-08-30·2심
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쟁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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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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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2266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
상속받은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목재소 부지로 무단 사용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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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7327·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무허가 판넬·컨테이너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지 등 폐기물을 적치하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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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4312·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신고 없이 2단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창고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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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9323·서울행정법원·2025-11-28·1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세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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