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단74808서울행정법원 1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사용, 지장물 이전비 손실보상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808 행정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 토지 지상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행위허가 없이 화훼·수석 판매업을 영위함. ****으로부터 2014년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 이 사건 사업구역 수용재결에서 지장물 이전비 보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 토지 지상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행위허가 없이 화훼·수석 판매업을 영위함. ****으로부터 2014년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 이 사건 사업구역 수용재결에서 지장물 이전비 보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됨.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무허가 판매업을 영위하며 지장물 이전비 보상을 청구. - 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조성(7차)], **** 일대 4,822㎡ - 사업인정고시: 2018. 3. **** 고시 제2018-53호 - 재결: 2019. 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및 2019.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서 기각 - 위법행위: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2014년부터 시정명령·시정촉구·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수차례 받음 -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장물 이전비 합계 약 1억 6,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구단74808 손실보상금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5. 13. 판 결 선 고2021. 8. 19.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353,000원, 원고 B에게 14,069,000원, 원고 C에게 40,413,000원, 원고 D에게 14,402,000원, 원고 E에게 27,863,000원, 원고 F에게 28,530,000원, 원고 G 에게 28,33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 2 -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 조성(7차)] - 위치 및 면적 : **** 4,82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8. 3. 22. **** 고시 제2018-53호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25. 자 재결 -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사업장 소재 원고들 소유 별지 1 ‘지장물 등 목록’ 기 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등 이전비 보상을 구함 -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다는 이유로 기각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1. 21. 자 이의재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으로부 터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 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으 원고ABCDEFG 소재지 (○○동) 135137-9135135137-9137-9137-9 상호 JK L MNOP Q - 3 - 로부터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영업한 점, 이 사건 수용재결 시 공익사업과 관 계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및 철거 등의 조치가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점 및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장물인 비닐하우스는 본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아 철거되어야 할 불법 시설 물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화훼업 등을 영위하면 서 원고별 사업장에 이 사건 지장물을 설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지장물은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것으 로서 ****이 2014.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등 자진철거 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4 -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 D, E, F는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 S, T 토지 지상에서 아래 표 ‘위법행위내역’란 기재 행위를 하였다 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받았다. 원고일자종류위법행위내역 A 2014.1.8.시정명령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로 사용한 행위(화환제작) 2017.7.4.시정명령 토지형질변경(화훼판매 비닐하우스) 2017.8.9.시정촉구 2017.9.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B 2014.1.8.시정명령 -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 도로 사용한 행위(화환제작) - 비닐하우스 내 쇄석 포설(무단 토지형질변경, 40㎡) 2017.6.19.시정명령 - 토지형질변경(영업용 비닐하우스) 217㎡ - 토지형질변경(영업용 비닐하우스) 154㎡ 2017.7.28.시정촉구 2017.9.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2018.7.23.시정명령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설치 C 2014.1.8.시정명령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로 사용한 행위(돌 및 도자기 판매) 2015.3.27.시정명령농지 내 수석판매점을 설치·운영한 행위(280㎡) 2016.6.21.시정명령농지 내 수석판매점을 설치·운영한 행위(280㎡) 2017.7.4.시정명령 토지형질변경(수석판매 비닐하우스 2동) 2017.8.9.시정촉구 2017.9.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 5 - 나) 한편 원고 B의 남동생인 원고 G는 **** T 소재 첫 번째 비닐하 우스를 임차하고 2003. 6. 1. 위 장소에서 ‘P’라는 상호로 사진처리, 의전예복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 T 소재 첫 번째 및 두 번 째 비닐하우스 2동 모두 원고 B가 운영하는 ‘K’ 간판이 부착되어 있다(원고 B는 위 두 번째 비닐하우스를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8.7.23.시정명령비닐하우스 내 수석판매시설 설치(L) 2018.7.24.시정명령비닐하우스 내 수석판매시설 설치(Q) D 2014.1.8.시정명령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로 사용한 행위(화환제작) 2017.7.4.시정명령 토지형질변경(수선 및 판매용 비닐하우스) 2017.8.9.시정촉구 2017.9.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2018.7.23.시정명령비닐하우스 내 교복수선시설 영업 E 2014.1.8.시정명령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로 사용한 행위(돌 판매) 2015.3.27.시정명령농지 내 수석판매점을 설치·운영한 행위(140㎡) 2017.6.19.시정명령 토지형질변경(수석판매 비닐하우스) 154㎡ 2017.7.28.시정촉구 2017.9.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2018.7.23.시정명령비닐하우스 내 수석판매시설 설치 F 2017.6.19.시정명령 토지형질변경(수석판매 비닐하우스) 154㎡ 2017.7.28.시정촉구 2017.9.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2018.7.24.시정명령비닐하우스 내 수석판매시설 설치 - 6 - 2)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 의 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 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 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 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 6411 판결). 이러한 법리는 건축물 외의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지장물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 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 그 위임을 받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사목, 너목에 따르면 화훼재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임시적 가설물로서의 농업 용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나 이로 - 7 - 인한 판매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 울 강동구 S, T 토지 지상에 설치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서 화훼, 수석 등을 판매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개발제한구역법을 위 반한 행위이다. ② 별지 1 ‘지장물 등 목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지장물은 원고들이 개발제 한구역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개조하면서 설치한 시설물이거 나 판매하기 위한 재고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원고들의 비용으로 철거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물건에 해당한다(원고 G의 경우 비닐하우스 전체를 재축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 1동에 대한 이전비도 구 하고 있으나, 위 원고의 임대차계약서에 비닐하우스는 임대인이 시설하였다고 기재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 G가 임차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개조하 면서 재축하였다면 그 자체로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공작물에 해당할 것 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들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화훼, 수석 판매업을 운영하 여 왔고(원고 A는 2006년경, 원고 B, G는 2003년경 개업하였고, 나머지 원고들도 10여 년 동안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명령, 시정촉구를 받았으나 위법하게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까지 받았으며, 이는 개발제한구역 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은 원고 G에게는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 B에 대하 여 비닐하우스 2동의 형질변경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 - 8 - 였는바, 원고 G가 임차한 비닐하우스에도 원고 B가 운영하는 ‘K’ 간판이 부착되어 있 는 점, 원고 G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지장물 중 사진처리업이나 의전예복대여업 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설물은 찾기 어려운 반면 화환, 선반 등 ‘K’ 영업에 관 련된 물품이 다수 존재하는 점 및 원고 B와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닐하우 스 2동은 모두 원고 B가 운영하는 ‘K’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G가 직접 시정명령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G 소유 지장물의 경우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지장물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합법화될 가 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 과 예고 통지까지 받은 이상 사회통념상 거래의 대상이 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된다. ⑤ 이 사건 지장물은 원고들이 영위하는 화훼, 수석 판매업의 영업시설이므 로 그 이전비 보상은 실질적으로 영업손실보상에서의 영업시설 이전비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화훼, 수석 판 매업을 하였고, 이는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원고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서 영업손실보 상이 아닌 지장물 이전비 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비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