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808 행정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 토지 지상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행위허가 없이 화훼·수석 판매업을 영위함. ****으로부터 2014년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 이 사건 사업구역 수용재결에서 지장물 이전비 보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 토지 지상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행위허가 없이 화훼·수석 판매업을 영위함. ****으로부터 2014년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 이 사건 사업구역 수용재결에서 지장물 이전비 보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됨.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무허가 판매업을 영위하며 지장물 이전비 보상을 청구. - 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조성(7차)], **** 일대 4,822㎡ - 사업인정고시: 2018. 3. **** 고시 제2018-53호 - 재결: 2019. 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및 2019.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서 기각 - 위법행위: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2014년부터 시정명령·시정촉구·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수차례 받음 -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장물 이전비 합계 약 1억 6,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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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구단74808 손실보상금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5. 13.
판 결 선 고2021. 8. 19.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353,000원, 원고 B에게 14,069,000원, 원고 C에게 40,413,000원,
원고 D에게 14,402,000원, 원고 E에게 27,863,000원, 원고 F에게 28,530,000원, 원고 G
에게 28,33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 2 -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 조성(7차)]
- 위치 및 면적 : **** 4,82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8. 3. 22. **** 고시 제2018-53호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25. 자 재결
-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사업장 소재 원고들 소유 별지 1 ‘지장물 등 목록’ 기
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등 이전비 보상을 구함
-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다는 이유로 기각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1. 21. 자 이의재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으로부
터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
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으
원고ABCDEFG
소재지
(○○동)
135137-9135135137-9137-9137-9
상호
JK
L
MNOP
Q
- 3 -
로부터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영업한 점, 이 사건 수용재결 시 공익사업과 관
계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및 철거 등의 조치가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점 및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장물인 비닐하우스는 본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아 철거되어야 할 불법 시설
물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화훼업 등을 영위하면
서 원고별 사업장에 이 사건 지장물을 설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지장물은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것으
로서 ****이 2014.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등 자진철거
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4 -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 D, E, F는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 S, T 토지 지상에서 아래 표 ‘위법행위내역’란 기재 행위를 하였다
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받았다.
원고일자종류위법행위내역
A
2014.1.8.시정명령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로 사용한 행위(화환제작)
2017.7.4.시정명령
토지형질변경(화훼판매 비닐하우스)
2017.8.9.시정촉구
2017.9.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B
2014.1.8.시정명령
-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
도로 사용한 행위(화환제작)
- 비닐하우스 내 쇄석 포설(무단 토지형질변경,
40㎡)
2017.6.19.시정명령
- 토지형질변경(영업용 비닐하우스) 217㎡
- 토지형질변경(영업용 비닐하우스) 154㎡
2017.7.28.시정촉구
2017.9.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2018.7.23.시정명령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설치
C
2014.1.8.시정명령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로 사용한 행위(돌 및 도자기 판매)
2015.3.27.시정명령농지 내 수석판매점을 설치·운영한 행위(280㎡)
2016.6.21.시정명령농지 내 수석판매점을 설치·운영한 행위(280㎡)
2017.7.4.시정명령
토지형질변경(수석판매 비닐하우스 2동)
2017.8.9.시정촉구
2017.9.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 5 -
나) 한편 원고 B의 남동생인 원고 G는 **** T 소재 첫 번째 비닐하
우스를 임차하고 2003. 6. 1. 위 장소에서 ‘P’라는 상호로 사진처리, 의전예복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 T 소재 첫 번째 및 두 번
째 비닐하우스 2동 모두 원고 B가 운영하는 ‘K’ 간판이 부착되어 있다(원고 B는 위 두
번째 비닐하우스를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8.7.23.시정명령비닐하우스 내 수석판매시설 설치(L)
2018.7.24.시정명령비닐하우스 내 수석판매시설 설치(Q)
D
2014.1.8.시정명령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로 사용한 행위(화환제작)
2017.7.4.시정명령
토지형질변경(수선 및 판매용 비닐하우스)
2017.8.9.시정촉구
2017.9.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2018.7.23.시정명령비닐하우스 내 교복수선시설 영업
E
2014.1.8.시정명령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로 사용한 행위(돌 판매)
2015.3.27.시정명령농지 내 수석판매점을 설치·운영한 행위(140㎡)
2017.6.19.시정명령
토지형질변경(수석판매 비닐하우스) 154㎡
2017.7.28.시정촉구
2017.9.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2018.7.23.시정명령비닐하우스 내 수석판매시설 설치
F
2017.6.19.시정명령
토지형질변경(수석판매 비닐하우스) 154㎡
2017.7.28.시정촉구
2017.9.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2018.7.24.시정명령비닐하우스 내 수석판매시설 설치
- 6 -
2)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
의 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
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
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
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
6411 판결). 이러한 법리는 건축물 외의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지장물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
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 그 위임을 받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사목, 너목에 따르면 화훼재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임시적 가설물로서의 농업
용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나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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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판매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
울 강동구 S, T 토지 지상에 설치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서 화훼, 수석 등을 판매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개발제한구역법을 위
반한 행위이다.
② 별지 1 ‘지장물 등 목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지장물은 원고들이 개발제
한구역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개조하면서 설치한 시설물이거
나 판매하기 위한 재고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원고들의 비용으로 철거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물건에 해당한다(원고 G의 경우
비닐하우스 전체를 재축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 1동에 대한 이전비도 구
하고 있으나, 위 원고의 임대차계약서에 비닐하우스는 임대인이 시설하였다고 기재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 G가 임차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개조하
면서 재축하였다면 그 자체로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공작물에 해당할 것
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들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화훼, 수석 판매업을 운영하
여 왔고(원고 A는 2006년경, 원고 B, G는 2003년경 개업하였고, 나머지 원고들도 10여
년 동안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명령,
시정촉구를 받았으나 위법하게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까지 받았으며, 이는 개발제한구역
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은 원고 G에게는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 B에 대하
여 비닐하우스 2동의 형질변경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
- 8 -
였는바, 원고 G가 임차한 비닐하우스에도 원고 B가 운영하는 ‘K’ 간판이 부착되어 있
는 점, 원고 G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지장물 중 사진처리업이나 의전예복대여업
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설물은 찾기 어려운 반면 화환, 선반 등 ‘K’ 영업에 관
련된 물품이 다수 존재하는 점 및 원고 B와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닐하우
스 2동은 모두 원고 B가 운영하는 ‘K’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G가 직접
시정명령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G 소유 지장물의 경우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지장물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합법화될 가
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
과 예고 통지까지 받은 이상 사회통념상 거래의 대상이 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된다.
⑤ 이 사건 지장물은 원고들이 영위하는 화훼, 수석 판매업의 영업시설이므
로 그 이전비 보상은 실질적으로 영업손실보상에서의 영업시설 이전비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화훼, 수석 판
매업을 하였고, 이는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원고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서 영업손실보
상이 아닌 지장물 이전비 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비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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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해왔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위법성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지장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거래 대상도 되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전비 보상 청구는 실질적으로 영업손실보상에 해당하나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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