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3조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노167·청주지방법원·2015-09-04·2심
허가받지 않은 곳에 석회석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석을 매립하였다.
무죄
2010고단2454·수원지방법원·2011-02-09·1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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