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가합3311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8·1심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없어 상품 정보를 듣기 어렵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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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33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8·1심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없어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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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86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8·1심
정신지체장애인 한정후견인들이 우체국에서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창구에서만,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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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4878·서울행정법원·2025-06-12·1심
중증 청각·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이 장애인 구분모집 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에서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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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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