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84878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중증 청각·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이 장애인 구분모집 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에서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응시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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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3구합84878 행정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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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증 청각장애인 A, 중증 정신장애인 B, 중증 지체장애인 C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9급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 응시했다. 이 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은 27명이었다.
  • 피고 위원장은 2023년 3월 3일 선발예정인원 총 261명(일반모집 229명, 장애인 구분모집 27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5명)을 뽑는 시험 계획을 공고했고, 원고들은 2023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원서를 접수했다.
  • 원고들은 2023년 6월 10일 필기시험을 치렀고, 2023년 7월 11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으며, 2023년 8월 12일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 피고 위원장은 2023년 8월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원고들을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했는데, 원고들은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 이 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19명으로 선발예정인원 27명에 미달했고, 최종 합격자는 11명에 그쳤다.
  • 원고들은 피고 위원장이 편의제공 게시의무와 편의제공의무를 위반하고, 장애정보를 과다수집했으며,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증 청각장애인 A, 중증 정신장애인 B, 중증 지체장애인 C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9급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편의제공 게시의무 위반, 장애정보 과다수집, 면접위원 사전교육 미실시, 추가 면접시험 미실시 등 절차적 위법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따른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이 주장한 편의제공 게시의무 위반, 장애정보 과다수집, 면접위원 사전교육 미실시, 추가 면접시험 미실시 등의 절차적 위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고시인 편의제공고시에 따른 편의제공 게시를 하지 않아 청각장애인 A가 필담 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문자통역 지원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장애 유형과 정도를 입력하게 한 것이 장애정보 과다수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면접위원들이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공무원들이므로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전교육 미실시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 원고들은 필기시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데도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면접위원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분위기와 편견에 좌우되어 부당하게 낮은 평가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증 장애인들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합격한 사례로, 법원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와 차별 금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 편의제공과 차별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장애인 응시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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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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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4878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1. A 2. B 3. C 피 고1.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2.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2025. 4. 10.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피고 위원장’이라 한다)이 2023. 8.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3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 - 2 - 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2.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중증 청각장애를, 원고 B는 중증 정신장애를, 원고 C는 중증 지체장애 를 각 가지고 있다. 나. 피고 위원장은 2023. 3. 3. 교육행정 직렬 선발예정인원 총 261명(일반모집 229 명, 장애인 구분모집 27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5명)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3년 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하였 다(이하 위 임용시험의 교육행정 직렬 부분을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여 2023. 6. 10. 필기시험 을 치렀다. 피고 위원장은 2023. 7. 11. 원고들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하였으며, 원고들은 2023. 8. 12.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 라. 피고 위원장은 2023. 8. 22.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원고들을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최종 불합격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마.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피고 서울특별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보 - 3 - 조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인바(위 법률 제30조 제5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위원 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 단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처 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위원장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 서울특별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절차적 위법 1) 원고 A 가) 피고 위원장은 2023. 7. 11.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면서 청각장애에 대한 편의지원 항목으로 ‘장애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면접 관련 서면자료 제공‘만을 안내하였고, 보건복지부고시인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 의제공의 내용.방법 등(이하 ’편의제공고시‘라 한다)의 [별표 1]에 따른 편의제공 게시 를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필담 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문자통역 지원‘ 등의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였다. - 4 - 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은 다양하고, 원고 A는 입모양을 보고 대화하는 구화인이므로, 이러한 원고 A의 장애특성과 이를 고려한 면접위원 유의사항 등이 면접 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어야 한다. 원고 A의 편의제공 신청 내역을 면접위원 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만으로는 ’장애특성의 면접위원 사전고지‘라는 편의제공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 공통 가) 피고 위원장은 이 사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원고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입력하게 하여 장애에 관한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였다. 이러한 불필 요한 장애 관련 정보 수집은 그 자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도로 비칠 수 있는바, 피고 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의 면접위원들이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공무원들이 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위원장은 면접위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험 면접위 원들에게는 장애에 관한 어떠한 사전교육도 실시되지 않아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는바, 면접 위원들에 대한 장애 사전교육 미실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정한 편의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수는 19명으로 선발 예정인원인 27명에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 위원장은 추가 면접시험을 실 시하지 않고 최초 면접시험 등급에 따라 곧바로 원고들을 최종 불합격처리 하였는바, - 5 - 피고 위원장이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실체적 위법 이 사건 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의 최종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반면, 일반모집 전형의 최종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점, 장애 인 구분모집 전형의 면접시험 탈락자 비율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 험의 면접위원들은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분위기와 관행,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어 원고들의 직무능 력 및 적격성을 낮게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을 직 접차별 내지 간접차별한 것으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 위원장은 2023. 3. 3. 이 사건 시험 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중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시험의 원서 접수기간은 2023. 4. 10. 09:00부터 2023. 4. 14. 18:00까 지로,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졌다. 원서 접수화면에 의하면, 응시자는 장애인 여부 및 장애 유형과 정도를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 고, 편의제공요청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피고 위원장이 2023. 4. 7. 게시한 이 사건 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6 - 원고 A는 접수화면에서 ’청각장애, 중증‘을, 원고 B는 ’정신장애, 중증‘을, 원고 C 는 ’지체장애, 중증‘을 각 선택하였다. 한편 원고 A는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을 편의지원으로 신청하여 제공받았고, 원고 C는 ‘시험시간 연장’ 및 ‘별도 시험장 배정’을 신청하여 제공받아 필기시험을 치렀다. 원고 B는 편의 - 7 -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3) 피고 위원장이 2023. 7. 11. 이 사건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게시 한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첨부된 편의지원 신청서(청각장애)에는 면접시험의 편의 지원 내용으로 ‘장애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면접관 련 서면자료 제공‘이 기재되어 선택할 수 있고, 이 외 ’기타 장애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원고 A는 2023. 8. 8. ’장애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면접관련 서면자료 제공‘을 편의지원으로 신청하면서, 편의지원 신청 사유에 ’입 모양을 보고 대화하는 구화인이어서 천천히 말씀해주시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도 100% 알아듣지 못하니 서면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원고 A에 게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면접관련 서면자료 제공의 편의제공이 지원되었고, 면접위 원들에게 위 원고가 청각장애가 있고, 위 3가지에 대한 편의지원을 신청하였다는 내역 이 전달되었다. 5) 피고 위원장은 면접시험에 앞서 2023. 8. 10.경 면접위원들에게 ’이 사건 시험 면접시험위원 역량강화교육’ 동영상을 송부하면서 시청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 동영상 은 구체적인 면접시험 진행방법, 이 사건 시험의 평정요소, 면접시험 유의사항 등을 안 내하고 있는데, 면접위원에게 차별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실을 묻지 않을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해서는 안 될 사항에 ‘장애종류.급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6)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ᆞ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ᆞ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8 - ‘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3항). 면접위 원(3명)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 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된다(위 임용령 제50조의3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 7) 원고들의 면접시험 평정결과는 아래와 같고, 원고들은 ’미흡‘ 등급을 받아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하였다. ○ 원고 A [생략] ○ 원고 B [생략] ○ 원고 C [생략] 8)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수는 총 372명으로 일반모집 전형에서 346명,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서 19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에서 7명이 합격하였다. 이 - 9 -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 수는 총 284명으로 일반모집 전형에서 267명, 장애인 구분모 집 전형에서 11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에서 6명이 합격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2, 4, 5, 9 내지 15,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 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금지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제4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 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 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 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제8조), 사용자 는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제1항). - 10 - 2)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 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 1191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등 참조). 다. 절차적 위법 여부 1) 편의제공 게시의무 및 편의제공의무 위반 여부(원고 A) 가)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 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장 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1항은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으로서 각호에서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기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들면서 시 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 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고시인 편의제공고시 제4조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표 1] 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내용.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등급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하고,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 11 - 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 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별표 1] “장 애 종류별 편의제공내용.방법 예시”는 청각 장애인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 방법 예시로 ‘수화통역사 등 의사전달 보조원 배치,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자료 제 공,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장애 특성에 대해 면 접위원에게 사전고지, 필담 면접 허용,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문자통역 지원’을 규정 하고 있다. 나) 피고 위원장은 편의제공고시 제5조 [별표 1]을 참고하여 이 사건 시험의 면 접시험의 청각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 및 방법을 정하여 게시하였고, 원 고 A가 ’장애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면접관련 서면 자료 제공‘에 대한 편의제공을 신청하였으며 이를 제공받아 면접시험을 치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령이 정한 편의제공 게시의무 및 편 의제공의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피고 위원장이 편의제공고시 [별표 1]이 정한 ’필담 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문자통역 지원‘을 편의제공 내용 및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는 바람에 위 원고가 위와 같은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위원장은 편의 제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관련 규정은 시험 실시기관 장에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바, 편의제공고시 [별표 1]이 정한 편의제공 내용.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참고하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필담 면접 등 - 12 - 과 같은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만 위 규정에 따른 편의제공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보 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위원장은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각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 및 방법으로 위 3가지 내역을 게시하면서 추가로 ’기타 장애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 A가 편의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구화인이어서 천천히 말 씀해주시면 알아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나 위 원고가 이 소송에서 제출한 진술서 내용 (‘어렸을 때부터 구화학교를 다니면서 구화를 많이 훈련받아 보통 사람들과 대화 중 80% 정도는 무난하게 가능하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크게 어려움 은 없었다. 면접 과정에서 특별히 따로 발생한 일은 없었다. 보통의 면접상황이었다.’ 갑 제15호증의 2)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A에게 면접시험 과정에서 추가로 필담 면 접 등의 편의제공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위원장이 장애인복지법상의 편의제공 게시의무 및 편의제공의무를 위 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장애특성에 관한 사전고지 미비로 인한 편의제공의무 위반 여부(원고 A) 원고 A가 ‘장애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를 편의제공 사항으로 신청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위 원고가 청각장애가 있어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면접관련 서면자 료 제공 및 장애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를 편의제공으로 신청하였다는 내역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전고지된 내용은 위 원고의 장애특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면접위원들에게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장애특성 사전고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위 원고 가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오히 - 13 - 려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는 면접 과정에서 특별히 따로 발생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 하여, 면접위원이 위 원고의 장애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차별적인 질문을 하 는 등의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위원장이 장애특성에 관한 사전고지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한 정보 수집으로 인한 절차적 위법 여부(원고들) 이 사건 시험의 원서 양식이 장애인 여부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과 정도를 반드 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들이 각각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입력하고 원서접 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피고 위원장이 위와 같이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원고들의 장애 유형과 정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차별의 예비, 준 비행위이자 장애인에 대한 잠재적 차별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1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2조 제1항은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 위원장 이 원고들에게 장애 유형과 정도를 입력하게 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다. 원고들은 피고 위원장이 원서접수 당시 장애 유형과 정도를 입력하게 한 것이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필 요 없이 장애 유형과 정도를 입력하게 한 것만으로 원고들을 장애를 사유로 ‘제한.배 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위원 장은 원서접수를 받으면서 동시에 필기시험에 관한 편의제공 신청도 받았는바, 필기시 - 14 - 험에서의 편의제공 운영과 그 계획 등에 있어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대 략적으로 미리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원서접수 당시 편의제공 신청을 하지 않은 응시자도 기간 내이기만 하면 편의제공 신청을 추가로 할 수도 있으므로 원서접 수 당시 편의제공 신청을 하지 않은 응시자에게도 장애 유형과 정도를 입력하게 할 필 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들 주장처럼 원서접수 단계에서 수집된 장애 관련 정보가 면접시험 과정에서의 원고들에 대한 잠재적 차별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없다(이 사건 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 접시험을 치르기 전 그 응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 관련 정보를 제공하 게 된다는 점에서, 원서접수 단계에서 수집된 장애 관련 정보만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의 차별을 초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원서접수 단계에서 원고들에게 장애 유형과 정도를 입력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에서 원고들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위원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 항을 위반하여 모집.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 4)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미실시로 인한 편의제공의무 위반 여부(원고들) 원고들은 면접위원에 대한 장애 관련 사전교육은 편의제공의무 이행으로서 반드 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을 예시하고 있는 편의 제공고시 [별표 1]이나, 장애인복지법령 및 다른 법령 어디에도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편의제공 내용 및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 위원장에게 면접위원에 대한 장애 관련 사전교육을 시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 - 15 - 지도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위원장은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시험에 앞서 장애 종류나 급수 등을 물어 차별하는 질문을 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달리 면접위원이 원고들에게 장애에 관한 차별적인 질문을 하는 등 장애 관련 교육이 불충분하여 원고들이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 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추가 면접시험 미실시로 인한 절차적 위법 여부(원고들) 원고들에 대하여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시험의 장애 인 구분모집 전형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는 19명 1) 으로 선발예정인원 27명에 미치지 못 한 사실, 피고 위원장이 원고들에 대한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원고들을 불합 격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위원장이 미흡 등급을 받은 원고들 에게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에 절차적 위 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1) 다만 1명은 거주지제한 미충족자로 무효처리 되었다. - 16 -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공 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은 제18조 제1항에서 ‘임용령 제50조 의3 제2항에 따른 추가면접 실시대상은 면접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또는 최초 면접시험 시행 직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2]의 예시를 참조하여 정한다.‘고 하여, 추가 면접시험 실시 여부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나) 피고 위원장은 최초 면접시험 시행 직후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은 그 객 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 면접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 라고 결정하여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앞서 본 것처럼 면접위원들에게 면 접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면접 문제에 대한 모범답 안을 미리 배부 및 교육하여 그를 기초로 면접위원의 평가가 이루어졌던 점, 면접위원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 을 가진 사람,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 무에 정통한 사람 중 선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과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을 하나의 면접조로 구성하는 등 면접위원 선정 및 구성에 있어 특별한 위법이 없었던 점, 면접 시험에 있어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점, 달리 면접시험 운영 과정에 서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 - 17 - 면, 이러한 피고 위원장의 판단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피고 위원장이 2024. 10. 7. 자 준비서면에서 ‘추가 면접시험에 관 련된 회의록은 없고, 피고 위원장은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는 판단 하에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실시 여부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없어 관 련 결정이나 근거가 기재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들어 피고 위원장 이 추가 면접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피고 위원장의 주장 취지는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는 판단 하 에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임이 문맥상 분명한 점, 앞서 본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이나 운영지침 제18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은 ‘필요한 경우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면접시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관한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 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위원장이 재량권 행사 자체를 하지 않 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원고들은 운영지침 제18조 제1항 [별표 2] 영 제50조의3에 따른 추가 면접 실시 기준(예시)은 비고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와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미흡 등급만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최초 면접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를 ’미흡 등급에 대해서만 추가면 접을 실시하는 경우‘로 들고 있으므로, 최초 면접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는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이 추정되는 경우임에도, 피고 위원장이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 - 18 - 나 앞서 본 것처럼 운영지침 제18조 제1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면접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추가면접 실시대상을 [별표 2]의 예시를 참조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위 [별표 2]가 최초 면접시험의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를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의 예시로 들고 있다 고 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까지 피고 위원장이 반드시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별표 2]가 예시로 들고 있는 ’최초 면접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라는 추가 면접 실시 기준은 최초 면접시험 결과와 무관한 사정에 관한 것인바(즉 최초 면접시험 응시인원, 선발예정인원은 면접시험이 실시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다), 원고들 주장처 럼 최초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다는 사실 자체가 면접시험의 객관 성, 공정성 훼손을 추정하는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위원장이 추가 면 접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은 추가 면접시험 실시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위원장이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 운영지침에서 정한 구체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원고들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기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 여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히 의심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피고 위원장에게는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의무가 - 19 -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운영에 장애인복지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들에 대한 차별이 있다 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피고 위원장의 결정이 재량권 일 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위 운영지침의 내용 등만으로 피고 위원장에게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로서 추가 면접을 실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실체적 위법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는 이 법률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 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 법상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그러한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피고들 이 각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장애 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가 행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을 차별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차별행위는 장애를 사유로 - 20 -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하 는바, 면접위원들이 원고들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는 등 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면접위원들이 원고들에게 낮은 평정점수를 부여하여 원고 들을 불합격처리한 사실 자체를 두고 원고들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 위원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묻는 등 차별적인 질 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였고, 원고들의 진술서(갑 제15호증)에 의하면 면접위 원들은 면접시험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와 동일하게 원고들에게도 출제된 문제에 국한 하여 질문을 하였을 뿐이며, 그 외의 질문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피고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응시자와 동일하게 원고들에게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 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정요소로 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였는바, 이를 두고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 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다. 다) 면접위원들은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한 후 각 평정요소에 관하여 원고들의 답변 내용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경우 ‘상’을, 답변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경우 ‘중’을, 답변을 못하거나 미흡하게 한 경우 ‘하’를 각 부여하였다. 각 면접위원이 원고들에게 부여한 평정요소별 점수가 대부분 동일한 점, 원고 C는 스스로도 목소리가 많이 떨렸다거나, 생각이 나지 않아 몇 차례  짧은 정적이 - 21 - 있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15호증의 1), 달리 면접위원들이 원고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 내지 선입견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정점수만으 로 면접위원들이 원고들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시험의 일반모집 전형의 선발예정인원이 229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는 267명이 선발된 것은 동점자 발생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합격자가 발 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의 면접시험 합격률은 57.8%(면접 시험 대상자 총 19명 중 11명 합격), 일반모집 전형의 면접시험 합격률은 77.1%(면접 시험 대상자 총 346명 중 267명 합격)로 그 합격률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 는 점, 이 사건 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의 최종 합격자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응시자들의 미흡 등 급 비율이 더 높다는 등의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시험에서 면접위 원들이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어 중증 장애를 가진 원고들의 직무능력 및 적격성을 낮 게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원고들은 피고 위원장이 원고들을 불합격 처리한 것 자체가 ’차별행위 ‘이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 장은 장애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항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체계 및 문언과도 부 합하지 않는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에서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 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 22 - 경우 등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아닌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불 리한 대우 또는 결과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 험 과정에서 편의제공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면접위원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거나, 장애에 대한 편견 내지 선입견 가진 채 원고들을 평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상, 면 접위원들이 원고들에게 낮은 평정점수를 부여하고, 그 평정결과 및 이에 대해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고 위원장이 원고들을 불합격처 리한 사실을 장애인이 아닌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불리한 대우 또는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3 - 별지 관계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 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 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ᆞ조장 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ᆞ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 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ᆞ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 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 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 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ᆞ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ᆞ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ᆞ배치ᆞ승진ᆞ전보, 정년ᆞ퇴직ᆞ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손해배상) - 24 -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ᆞ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ᆞ단체가 실시하 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 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ᆞ기준ᆞ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 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 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ᆞ단체의 장은 편의 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5 -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4호) 제5조(편의제공의 내용ᆞ방법 예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예시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ᆞ방법 예시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88호) 제18조(추가면접의 실시 기준 등) ① 임용령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면접 실시대상은 면접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 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또는 최초 면접시험 시행 직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2]의 예시를 참조하여 정한다. ② 추가면접을 실시한 결과에서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 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으로 본다. ③ 추가면접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면접응시자 수, 면접장소 확보, 면 접위원 위촉, 일정 공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④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시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최초 면접시험 마 지막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⑤ 기타 임용시험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별표2] 영 제50조의3에 따른 추가면접 실시 기준(예시) 청각 장애인 · 수화통역사 등 의사전달 보조원 배치 ·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자료 제공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 필담 면접 허용 ·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 문자통역 지원 장애 종류편의제공 내용ᆞ방법 예시 1. “우수”,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예시) .대규모 채용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1인당 면접시간이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26 -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58호) I. 총 칙 1. 목 적 ○ 여성ᆞ장애인ᆞ이공계 전공자ᆞ저소득층ᆞ외국인ᆞ북한이탈주민 및 우수인재 등의 공직 임 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함 III.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개 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의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함 2. 임 용 가. 원 칙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모집·임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함 나. 고용의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 ’24년 이후 3.8%)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의 3.6% 이상(’24년 이후 3.8%)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은 의무고용률 조기달성방안을 마련하여 균형인사계획 수립 시 반영하 2. “미흡” 등급에 대해서만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예시) .최초 면접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는 경우 .최초 면접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30/100을 초과하는 경우 3.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시)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는 경우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가면접이 필요없다고 객관적 사유를 들어 판단하는 경우 ※ 비고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와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미흡” 등급만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 27 - 여야 하며, 신규채용 인원의 7.2%(’24년 이후 7.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 다만, 신규채용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때까지 해당 연도 누적채용인 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다. 중증장애인 임용 확대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한 분석 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을 임용하여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3에 따라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임용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상반기 중 중증장애인 임용직위를 1개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도록 균형인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이 실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임용실태를 조사·평가하고, 중증 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적합한 직위를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임용을 지 도·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임용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 는 것으로 봄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여 8급 이하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붙임 14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음 -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응시요건, 기타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함 라. 신체검사 ○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 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마. 보직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예 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전 사전 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8 - 바. 승 진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공무원이 능력 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 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장애인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함 4. 구분모집 시험에서 초과합격 가.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5(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인원초과 합격) 나. 대 상 ○ 시험대상 : 6급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는 시험 ○ 응시대상 :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중증장애인도 응시는 가능하나 중증장애인은 경력경쟁임용 시험 우선 대상 다.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1차시험에서 -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1차시험 합격자로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예정지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따른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 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 렬(직류)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 과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 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 렬(직류)의 성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 교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 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2차시험 합격자로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예정지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따른 - 29 -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 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 렬(직류)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 과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 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 렬(직류)의 성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 교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 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 를 받은 사람이 있어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킨 경우, - 제3차시험에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3차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 "선발예정인원+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0.67" 이내(초과합격 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다만, 「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0.67」 적용시 불합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격 조치할 수 있음 ○ 장애인 구분모집의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초과합격 규정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 합하는 경우, 초과합격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예정인원이 증가하여 해당 연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임용대기 인력 미해소 등 인력운영여건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연도 장애인 구분모집시 초과합격 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해당 연도 충원계획 공고 시 이를 공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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