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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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6노1642·의정부지방법원·2007-06-15·2심
한약국 운영자와 직원들이 환자에게 맛사지 시술을 하고, 운영자는 맥과 증상을 살핀 뒤 한약을 조제·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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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799·광주고등법원·2021-08-18·2심
외국의료기관 허가조건과 허가 지연 속에서 원고 회사가 허가 후 3개월 안에 진료 업무를 시작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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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2495·부산지방법원·2008-11-28·2심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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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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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21179·부산고등법원·2015-10-21·2심
의사가 아닌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의 검체채취를 하도록 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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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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