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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3항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4항

④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

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항

⑥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항

⑦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항

⑧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
2009고단4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8·1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삼림욕기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해 무단으로 약 150대를 판매함.
집유 6월
2004노3046·인천지방법원·2005-07-25·2심
엘지정유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며 다른 회사 석유제품을 판매해 주유소를 운영함.
집유 8월
2010고정1805·의정부지방법원·2011-09-01·1심
상표권 침해로 슈페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 판매
벌금
2008노45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7·2심
사기도박에 쓰일 특수 염료가 입혀진 트럼프카드를 제작·판매하고 특수 렌즈를 수입·판매함.
징역 2년
2004노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02·2심
피고인이 '고려중국어학원'이라는 이름과 도안화된 문양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함
벌금
2004고단2657·인천지방법원·2004-11-19·1심
엘지칼텍스정유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해 5,765,040리터의 석유제품을 판매함
집유 8월
2009노21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8·2심
가짜 명품 가방 판매로 상표권 침해 및 범죄수익 은닉
벌금
2010고단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3-31·1심
루이비똥 상표와 유사한 가방과 지갑 1,800여 개를 판매 및 보관함
집유 1년 6월
2014노816·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
피고인들이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 토끼 인형 약 8만여 개를 수입해 판매함
—
2008고단6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1·1심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상표권을 침해한 트럼프 카드를 제조·판매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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