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08고단667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2-11 선고검수완료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상표권을 침해한 트럼프 카드를 제조·판매함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1년 6개월피고 6::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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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인 1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인 보정용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며 상표권을 침해함.
  •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인 2는 허가받지 않은 트럼프 카드를 제조·판매하며 상표권을 침해함.
  • 2007년에는 피고인 1과 2가 안산시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트럼프를 제조·판매함.
  •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인 2, 3, 5는 광주시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트럼프를 제조·판매함.
  • 2008년 피고인 4는 집행유예 기간 중 상표권을 침해한 트럼프를 제조·판매함.
  • 2008년 피고인 6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상표권을 침해한 트럼프를 판매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6까지 여러 명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수입하고,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가 찍힌 트럼프 카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의료기기법과 상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수입해 법을 어겼다.
  •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가 찍힌 트럼프 카드를 대량으로 제조·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
  • 피고인 4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원이 엄중히 판단했다.
  •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진술, 압수물, 사진, 감정서 등이 제출되어 범행이 입증되었다.
  •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부여해 재범 방지와 교정의 기회를 주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수입하고,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가 찍힌 트럼프 카드를 대량으로 제조·판매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각자 형벌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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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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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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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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