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5조
이의신청의 경합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합의체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가합60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1심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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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34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1심
원고가 등록한 상표 ‘데이타팩토리’를 피고가 비슷한 이름으로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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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카합6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9
아디다스 상표가 붙은 위조품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것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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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872·부산고등법원·2009-01-14·2심
원고가 안전화 및 포장지에 붙인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표 사용과 제품 제조·판매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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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3034·서울고등법원·2006-05-24·2심
국선도 단체 분열 후 원고 측이 피고 측이 등록·사용하는 도메인이름에 대해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사용금지 및 이전·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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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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