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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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7나21191·대구고등법원·2018-08-24·2심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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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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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0738·대전고등법원·2024-12-11·2심
피고가 건강 문제로 병원을 원고에게 넘긴 후, 같은 지역에 같은 종류의 의원을 새로 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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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8951·대전지방법원·2017-05-19·2심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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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658·울산지방법원·2024-10-23·2심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 연장과 신규임차인 주선을 요청하며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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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238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11-15·1심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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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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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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