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3나300404·대구지방법원·2013-07-24·2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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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53216·서울행정법원·2026-08-13·1심
제관사로 약 26년간 가스 절단·CNC 절단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 상병을 얻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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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4666·서울행정법원·2025-04-30·1심
21년간 채탄 업무를 하다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추가상병 승인 확정 후 재요양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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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52522·서울행정법원·2026-02-12·1심
광업소에서 눈 부상을 입은 남성이 이후 발생한 외상성 녹내장에 대해 재요양과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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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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