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시효의 중단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개정 2020.5.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구단13128·서울행정법원·2012-08-17·1심
업무상 재해로 연골절제술 후 재요양신청을 했다가 피고 직원의 권유로 반려 요청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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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7864·서울고등법원·2013-04-11·2심
업무상 부상 재발로 재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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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56427·서울행정법원·2016-11-04·1심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여러 차례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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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5973·대구고등법원·2015-02-13·2심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 후 장해급여를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시효 문제로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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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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