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51256서울행정법원 1심2021-04-08 선고검수완료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던 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한 뒤 뇌출혈·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51256 행정 사건(2021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인테리어 목공일을 일용직으로 하던 중 2012. 7. 20.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고 귀가한 뒤, 그날 21:00경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병원에서 뇌출혈과 뇌경색 등으로 진단받았고, 2012. 9.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2012. 10. 30.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심사와 재심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고인은 2015. 5. 27.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13.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것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2019. 8. 14.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2020. 11. 13. 다시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되어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청구 기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급여 청구에 3년과 5년 중 어느 기간을 적용할지, 또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청구권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개정법이 시행될 당시 구법상 기간이 이미 지나지 않은 청구를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5년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처음 급여를 신청한 2019. 5. 13.은 고인이 사망한 2015. 5. 27.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그 신청으로 기간 계산이 멈췄고, 공단이 2019. 8. 14. 지급을 거부한 뒤 다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 공단은 앞서 고인의 뇌출혈과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고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망 당시 알기 어려웠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청구 기간은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가 아니라 공단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2019. 8. 14.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0. 11. 13. 재신청 당시에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공단이 유족에게 그 재해를 전제로 더 일찍 급여를 청구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청구 기간에 개정된 5년 기준을 적용하고,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1구합51256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1. 3. 25. 판 결 선 고2021. 4. 8. 주 문 1. 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은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2012. 7. 20.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21:00경 쓰러져 병원 후송되었다. 경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나. 은 2012. 9.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30. 불승 인 되었고, 2013. 4. 26. 심사 청구 및 2013. 6. 19. 재심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은 2015. 5. 27. 사망하였다. 다.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9. 5. 13.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2019. 8. 14.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의 권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 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3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라.원고는 2020. 11. 13.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2020. 11. 25.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근거 및 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 라 한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 3 - 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략)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 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후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략)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4 -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피고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권에는 구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 간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 당시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 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 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을 종래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다(해당 조항은 2018. 12. 13.부터 시행된다). 고인은 2015. 5. 27. 사망하였고, 원고는 3년이 경과한 2019. 5. 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 되자, 2020. 11. 13. 다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1)우선, 이 급여지급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구법에 따라 3년으로 보아 야 하는지, 개정법에 따라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권은 개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최초로 그 지급을 구한 2019. 5. 13.에는 아직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 청구에 따라 시효는 중단 되었다가 피고의 2019. 8. 14.자 부지급 처분으로 새로이 진행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2020. 11. 13. 이 사건 청구 당시 원고 의 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① 산업재해보상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해자 - 5 - 사망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취득하고, 당시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 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지급사유 발생 당시 법령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을 실체적 권리, 즉 보험급여의 종류, 보상액 등에 관한 것이 지 실체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청구기간,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도 당연히 당시 법 령에 따른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도 개정법 시행 이전 사망이라는 지급사유가 발생하 여도 개정법 시행일 현재 구법의 3년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면 개정법에 따 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통상 처분의 적 법 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4. 7. 선 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2021. 3. 23.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 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은 개정법이고, 그때의 사실상태는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취득한 보 험급여 수급권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부지급 결정을 할 당시 법령은 개정법이고, 개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 하여 근로능력 상실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 정법은 유족연금,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종전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 서 5년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취지는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같이 보험급여 수급 권의 청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과 형평을 도모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정법은 2018. 12. 13.부터 시행되었 - 6 - 는데, 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경과규 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개정법이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상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한 경우 를 배제하지 아니한 이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그 유족이 가급적 보험급여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한 취지에 부합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 장의비는 법령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즉,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에 이른 경 우와 장의비를 지출한 경우 각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유족 등은 추상적으로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이를 구체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권리행사 기간을 소멸시효의 형태로 정한 것이 법 제112 조이다. 피고는 원고가 법령에서 정한 유족급여,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의 실체적 요 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한다. 개정법은 다만 그 급여의 실제 수급을 위한 청구기간을 3 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실체적 요건을 갖춘 업무상 재해의 보험급여에 관하여 개정법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작지만, 업무상 재해를 당한 유족 등에게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 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이익을 증진하는 면은 크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2)다음으로, 원고가 언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소멸시 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 7 - 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고 인이 사망한 2015. 5. 27.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도 2020. 11. 13. 이 사건 청구 당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수급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때부터 청구권의 소멸시 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보아 권리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그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고인이 2012. 7. 20. 무렵 진단받은 뇌출혈, 뇌경색 등에 관하여 2012. 10. 30.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고인은 위 상병으로 2015. 5. 27. 사망하였다. 피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상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하여는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유족급여 등 수급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을 고인이 사망한 2015. 5. 27.부터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2019. 8. 14. 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아울러 고인이 입은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 가 그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한 것도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8 -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