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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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① 법 제81조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機種)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호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 2호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 3호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4호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5호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 6호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7호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8호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9호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0호
10.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1호
11.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2호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13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14호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5호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호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호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 3호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4호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5호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6호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 7호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 8호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9호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10호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11호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 12호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13호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 14호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 15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16호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 17호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 18호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19호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 20호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21호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 22호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 23호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 24호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 25호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 26호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 27호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28호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 29호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30호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 31호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 32호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33호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 34호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 35호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36호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 37호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 38호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 39호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 40호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 41호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③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100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1호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 2호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3호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 4호
4. 제품심사
- 5호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6호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7호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8호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9호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④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해당 기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1호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호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3호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 4호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 5호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ㆍ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 6호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7호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 8호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 1호
1.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 2호
2.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 3호
3. 실시항목
- 4호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 5호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호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7호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8호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 9호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 10호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1호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 12호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3호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 14호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 15호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16호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와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개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1호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2호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 3호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 4호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 5호
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6호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호
7.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8호
8. 삭제 <2021.5.18>
- 9호
9.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0호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1호
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2호
12.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 13호
13.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4호
1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5호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 16호
16.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 17호
17.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8호
18.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 2호
2. 제1항, 제5항 또는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⑨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과 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호
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 2호
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 3호
3. 산업보건의
- 4호
4. 근로자대표
- 5호
5. 제165조제2항제38호에 따라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疫學調査)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6호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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