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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호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호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3호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4호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5호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6호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7호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8호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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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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