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4가단13815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8·1심
명의신탁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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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042·대전고등법원·2006-09-27·2심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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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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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단6557·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1998-02-25·1심
원고가 동생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는데, 그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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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1126·울산지방법원·1998-12-23·2심
원고가 자신들의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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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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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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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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