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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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8구24859·서울행정법원·1999-03-31·2심
부동산 매수 후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잔대금 지급일에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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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4527·서울고등법원·1999-12-22·2심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동산 매수 후 실제 거래 시기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소급 작성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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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247·서울고등법원·1985-07-10·2심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원고가 OO지역 토지와 건물을 1억4천만원에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7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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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81·서울고등법원·1986-07-07·2심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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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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