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3항
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89건70구93·대구고등법원·1972-01-12·2심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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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0589·서울고등법원·1996-09-10·2심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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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62436·서울지방법원·1997-01-17·1심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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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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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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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60·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
부산시가 건립한 시영주택 분양권을 여러 차례 양도받아 원고가 소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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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1심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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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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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단763·부산지방법원·1985-12-05·1심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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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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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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