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4노3452·창원지방법원·2025-07-15·2심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로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학대하고 휴대전화를 고의로 망가뜨리며 쇠파이프를 훔쳐 고물상에 팔음.
실형
2016브48·대구가정법원·2016-12-26
성년 자녀의 부양료 36,160,0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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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2185·서울행정법원·2021-07-13·1심
조모가 손주의 미국 유학 기간인 2011~2014년 계좌로 334,833,374원을 송금해 등록금과 생활비 등에 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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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210·부산가정법원·2018-12-19
장기간 단절된 부모의 자녀 상대 부양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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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느단200880·부산가정법원·2019-01-10
입양 후 유학비 지원 중단에 따른 부양료 9,360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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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느단140·청주지방법원·2006-03-31
20년간 내연녀와 살며 자녀 양육을 외면한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자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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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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