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4노3452창원지방법원 2심2025-07-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로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학대하고 휴대전화를 고의로 망가뜨리며 쇠파이프를 훔쳐 고물상에 팔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부친에게 학대를 가하고, 부친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망가뜨림.
- 피고인은 부친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으며, 부친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임.
-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훔쳐 고물상에 팔았으나, 절도 의도는 부인함.
-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해자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주거침입 의도는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친에게 학대하고 휴대전화를 망가뜨리며 쇠파이프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친에 대한 보호 의무 여부, 절도 의도, 그리고 주거침입 및 폭행 의도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친은 알츠하이머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부친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됨.
- 피고인이 부친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망가뜨렸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도 인정됨.
- 쇠파이프 절도는 절도 의도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차량 내 폭행과 주거침입 의도 부인도 증거와 논리적 판단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의 형량과 판단이 합리적이고 부당하지 않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로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학대하고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