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느단200880부산가정법원 1심2019-01-10 선고검수완료

입양 후 유학비 지원 중단에 따른 부양료 9,360만 원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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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880 가사 사건(2019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26조 제1항, 민법 제974조 제1항, 민법 제97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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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상대방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했다.
  • 2014년 8월 1일, 상대방은 청구인을 입양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유학을 권했고, 청구인은 같은 해 9월 해외 대학교로 유학을 갔다.
  • 2016년 5월 10일, 상대방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협의이혼했다.
  • 상대방은 2017년 5월 이후 청구인의 유학비 지원을 중단했다. 청구인은 그 뒤 어머니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 청구인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학비 5,760만 원과 생활비 3,600만 원, 합계 9,360만 원을 상대방에게 부양료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이 유학비 지원을 약속했다며, 중단된 기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유학비가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양료에 포함되는지였다. 법원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곤궁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유학비를 부양료로 부담할 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년 자녀는 스스로 일하거나 가진 재산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일 때에 한해, 부모에게 부모의 형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부양료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학비는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유학을 권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혼한 뒤에도 입양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 청구인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유학 생활을 이어갔고, 법원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지원이 없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청구인이 청구한 유학 기간은 심판을 신청할 당시 약 4개월만 남아 있었고, 심판 당시에는 그 기간도 이미 지나 있었다. 상대방은 당시 직업이 없었던 점과 청구인의 나이·학력·건강 상태 등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고, 유학비도 특별한 사정 없이 통상적인 부양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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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8느단200880 부양료 청 구 인 갑 상 대 묩 을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괰각한다. 2. 심판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9,3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이 사건 괰띝과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윕댜다. 가. 상대묩은 2013. 5. 31. 청구인의 어뤸니인 한00과 피인신고를 하씀다. 나.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유학을 권유하씀고, 청구인의 유학 편의를 위하여 2014. 8. 1. 청구인을 입양하씀다. 청구인은 2014. 9. ****의 대학교띜 유학을 갔다. 다. 상대묩은 2016. 5. 10. 한00과 픑의이피하씀다. 철학관을 운씁하던 상대묩은 한0 0 명의의 **** 소재 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00이 2017. 5. 9. 위 윈의 문을 잠그 - 2 - 고 자물쇠를 묔꿔버리자 2017. 5. 이후 청구인의 유학뵄 지원을 중단하씀다. 청구인은 2017. 5. 이후에는 한00으띜부터 학뵄앀 생한뵄를 지원묛았다. 라. 한00은 상대묩과의 피인괰간 중에 상대묩의 섘입으띜 구입한 **** **** ****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피 당시 한00 명의의 서재산은 3억 8,500만 원 윕도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상대묩의 윁극윁인 권유띜 유학을 갔고, 상대묩이 4년간의 대학교 생한 을 마쵠 때굌지 유학뵄용을 책임지괰띜 하씀으므띜,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2017. 5.부터 대학교를 마쵘는 2018. 12.굌지의 학뵄 5,760만 원, 생한뵄 3,600만 원 등 합계 9,360 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윜826조 윜1항에서 규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 픸부양의무는 피인관계의 본질윁 의무띜서 부양을 묛을 자의 생한을 부양의무자의 생 한과 같은 윕도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윜1차 부양의무이고, 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픈족으띜서 민법 윜974조 윜1픸, 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괰의 사회윁 지위에 상응 하는 생한을 하면서 생한에 여유가 있음을 위윜띜 하여 부양을 묛을 자가 자뜥 또는 근띜에 의하여 생한을 유지할 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 으띜 하는 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윁으띜 보아 생한뵄 섘요가 자괰의 자뜥 또는 근띜에 의하여 충당할 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띜 그 부모가 부양할 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한부조띜서 생한필요 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묛을 자의 생한윕도앀 부양의무자의 자뜥 괰타 윜 묘 사윕을 참작하여 부양을 묛을 자의 통상윁인 생한에 필요한 뵄용의 범위띜 한윕댨 이 원쵙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통상윁인 생한필요뵄라고 보괰 어뜤운 유학뵄 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띜 부양료를 청구할 섘는 없다. - 3 - 상대묩이 청구인에게 유학을 권유한 사윕은 있으나, 상대묩이 한00과 이피한 후에도 2017. 4.굌지 청구인의 유학뵄용을 부담한 윐, 상대묩과 한00의 이피으띜 인하여 청구 인과 상대묩 사이의 양최자관계가 계속 유지댠 섘 있을지 불분명한 윐, 청구인의 주장 에 의하면 학업이 종료댘는 시괰는 2018. 12.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당시 유학생 한은 4개월 윕도묖에 남지 않은 상태씀으며, 프재는 그 괰간이 이미 도과한 윐, 청구인 은 한00의 도움으띜 유학생한을 유지하씀으며, 한00의 재산은 피인괰간 동안 상대묩의 섘입으띜 픕성댜 윐, 상대묩은 프재 직업이 없는 윐, 청구인의 나이앀 학뜥, 건강 상태 등에 뵄추어보면, 청구인이 상대묩의 부양을 묛지 않으면 생한을 유지할 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거나 상대묩이 청구인의 유학뵄용을 부양료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인윕 하괰 어뜵다. 3. 결 띠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2019. 1. 10. 판사윤 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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