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유학비 지원 중단에 따른 부양료 9,360만 원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880 가사 사건(2019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26조 제1항, 민법 제974조 제1항, 민법 제97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상대방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했다.
- 2014년 8월 1일, 상대방은 청구인을 입양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유학을 권했고, 청구인은 같은 해 9월 해외 대학교로 유학을 갔다.
- 2016년 5월 10일, 상대방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협의이혼했다.
- 상대방은 2017년 5월 이후 청구인의 유학비 지원을 중단했다. 청구인은 그 뒤 어머니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 청구인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학비 5,760만 원과 생활비 3,600만 원, 합계 9,360만 원을 상대방에게 부양료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이 유학비 지원을 약속했다며, 중단된 기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유학비가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양료에 포함되는지였다. 법원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곤궁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유학비를 부양료로 부담할 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년 자녀는 스스로 일하거나 가진 재산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일 때에 한해, 부모에게 부모의 형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부양료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학비는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유학을 권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혼한 뒤에도 입양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 청구인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유학 생활을 이어갔고, 법원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지원이 없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청구인이 청구한 유학 기간은 심판을 신청할 당시 약 4개월만 남아 있었고, 심판 당시에는 그 기간도 이미 지나 있었다. 상대방은 당시 직업이 없었던 점과 청구인의 나이·학력·건강 상태 등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고, 유학비도 특별한 사정 없이 통상적인 부양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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