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210부산가정법원 1심2018-12-19 선고검수완료

장기간 단절된 부모의 자녀 상대 부양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210 가사 사건(2018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74조 제1항, 민법 제97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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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1966년 혼인해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 청구인은 1996년경 사업상 빚을 지고 집을 떠난 뒤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 2014년 배우자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자녀들과 다시 연락하고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 청구인은 2017년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12주 동안 입원했고, 차량을 팔아 할부금 일부를 갚았지만 나머지 할부금과 카드 빚은 갚지 못했습니다.
  • 청구인은 협심증을 앓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자녀 중 한 명이 보내는 월 20만 원과 노령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이에 자녀인 상대방들에게 각각 월 50만 원의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 상대방 중 한 명은 회사 대표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를 도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한편, 대표인 상대방은 청구인이 떠난 뒤 남은 빚을 갚고, 사고로 몸이 불편해진 가족을 돌봐 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소득과 재산이 부족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자녀인 상대방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도울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는 자녀들이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부모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들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청구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각각 2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인은 고령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별다른 소득을 얻기도 어려워 자녀의 도움이나 노령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스스로의 수입과 재산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974조 제1항과 제975조에 따라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성년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는 자녀가 자기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부모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나이,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 상대방 각자가 매달 20만 원씩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청구인은 고령과 질병, 부족한 소득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형편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상대방들이 청구인에게 사망할 때까지 매달 각각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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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8느단2210 부양료 청 구 인 갑 상 대 묩 1. 을 2. 병 주 문 1. 상대묩들은 청구인에게 2018. 12. 1.부터 청구인이 사망할 때굌지 월 각 20만 원씩 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2. 심판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인이 사망에 이를 때굌 지 부양료띜 각 월 50만 원씩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26. ****과 피인하씀고, 자녀띜 ****과 상대묩들을 덐고 있 다. - 2 - 나. 청구인은 1996년경 사업상 채무를 지고 집을 나가 가족들과 압래하지 않고 지내 던 중 2014. 4. 16.경 ****이 교통사고를 당한 일을 계괰띜 자녀들과 연락하며 교류해 암다. 다. 청구인은 2017. 11. 4. 덤프트럭을 운위하다 차량위복사고를 내어 12주간 입원쵘 료를 묛았고, 위 차량을 매도하고 일부 차량할부괈을 변윜하씀으나 나뤸지 할부괈채무 앀 신용카드채무 등을 갚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차량위복사고에 대한 보상픑의를 자녀들에게 맡괰고 일부 경 뵄도 지괉하씀으나, 여러 사윕으띜 원만한 픑의가 댘지 않자 경윜윁 어뜤움은 더욱 커 음고 그 과윕에서 자녀들을 원망하괰도 하씀다. 마. 청구인은 프재 픑심증 등을 앓고 있고, 별다른 소득 없이 ****이 보내주는 월 20만 원과 노뜹연괈을 묛아 ****에서 생한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띜부터 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명통보(상대묩들의 부동산과 소득에 대한 소 명자료 윜출)굌지 묛았다. 묔. 상대묩 을은 **** 대퍜띜 재직하며 그 명의띜 거주지 부동산과 **** 소 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상대묩 병은 상대묩 을을 도앀 위 ****에서 일하고 있다. 사. 한편, 상대묩 을은 가출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남은 채무 등을 섘습하씀고 교통사 고띜 몇 차띀 큰 섘선을 묛아 인지능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을 지괈껏 봉양 해암으며, 상대묩 병은 상대묩 을에게 ****의 부양료띜 월 15만 원씩을 지괉해암다. 2. 판단 - 3 -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프재 80세의 고뜹인 청구인은 특별 한 재산도 없고 큰 아들이 보내주는 돈과 노뜹연괈 외에는 추가윁인 소득을 얻괰도 어 뜤울 것으띜 보이므띜, 청구인의 자뜥 딐는 근띜에 의하여 생한을 유지할 섘 없을 것 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녀인 상대묩들은 민법 윜974조 윜1픸, 윜97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부모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윜974조 윜1픸, 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 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괰의 사회윁 지위에 상응하는 생한을 하면서 생한에 여유가 있음을 위윜띜 부양을 묛을 자가 자뜥 딐는 근띜에 의하여 생한을 유지할 섘 없는 경 우에 한하여 그의 생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윜2차 부양의무인묔(대법원 20 13. 8. 30.자 2013스96 결윕,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윕 등 참조), 이러한 법 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나이, 상대묩들의 나이앀 소득섘준, 청구인의 가족관계, 청구인과 상대묩들의 각 재산상태 등을 고뜤하면, 청구인이 사망할 때굌지 상대묩들이 부담할 부양료는 각 월 2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부양료 청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8. 12. 19. 판사이 미 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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