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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제2항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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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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