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나20539·대구고등법원·2022-01-26·2심
망 소외 1과 2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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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
망인이 자필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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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0102·서울고등법원·2018-07-18·2심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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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5550·서울고등법원·2013-01-11·2심
망인으로부터 사인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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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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