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2항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