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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1호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2호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제2항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1호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2호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3호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제3항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12.22>

  1. 1호

    1. 교차로

  2. 2호

    2. 터널 안

  3. 3호

    3. 다리 위

  4. 4호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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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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